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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보이스피싱 급증...2019년 피해금액만 923억원에 달해
  • 기사등록 2019-10-08 16:32:35
  • 기사수정 2019-10-08 17: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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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권훈 기자)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뱅킹과 전자시스템이 발달함에 따라 수법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8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중구·성동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016년에 4만5,921, 2017년에 5만0,013, 2018년에 7만0,218건으로 파악됐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6년에 1,924억원, ▲20172,431, ▲20184,440억으로 2016년부터 피해가 규모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중에도 2017년 대비 2018년 보이스피싱은 건수기준으로 40% 증가, 금액기준으로는 무려 80% 증가했고, 2019년 상반기 피해액이 2018년 총 피해액의 74%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 의원은 이러한 보이스피싱의 피해는 경찰청에 신고하고, 금융감독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누락되기 때문에 실제 피해건수 및 금액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보이스피싱은 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에서 대출을 빙자한 사기유형의 범죄가 속출함을 들어, 대출이 필요한 계층에게 최적화된 다양한 대출 사기상품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불법대출 범죄 형태가 생활밀착형으로 진화되었다는 점이 거론되었다.


지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점점 치밀해지고 진짜와 같은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신한, 국민, 우리 은행과 같은 국내 주요 은행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이 현혹될만한 대출 사기상품으로 유인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상욱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신한은행 617억원, 국민은행 702억원, 우리은행 505억원 등 총 4,440여억원이 주요 은행 계좌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고, 2019년 상반기에만 3,322억원에 달하는 피해금액이 발생했다.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이 급증했, 2019년 상반기에만 923억원으로 2018년 전체 금액 617억원의 1.5배를 기록했다. 이는 가상화폐로 인한 보이스피싱의 증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8년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액 4,400억원중 사기이용계좌에 이용된 주요 6대 은행의 피해액은 2,642억 원으로 59%에 달하는 수치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19년 상반기 기준 50~59세가 1,242억원으로 가장 피해가 컸으며, 다음으로 60대 이상 860억원 40~49700억원 순이었다.


특히, 2019년 상반기 전체 피해액 3322억원중 50세 이상이 전체 피해액의 63%로 자금수요가 필요한 50대와 고령자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점점 발달해가는 보이스피싱에 비해 은행의 안일한 대처가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5월 경 1천만원을 보이스피싱을 당한 A씨는 KB국민은행을 방문하여 경찰신고를 위한 이체확인서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했으나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라 안내를 받아 보이스피싱에 대한 지점의 안일한 대응이 문제가 된 바다.


지 의원은 해마다 국회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는 것은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안일한 대응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진보하는 보이스피싱에 맞추어 매뉴얼을 마련하고 금융기관의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할 뿐 아니라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whitescar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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