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설치비 8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혜택이 오는 11월 말 종료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대형 화물‧특수차량에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내년부터 과태료가 최대 150만 원(3차 위반 시)이 부과된다.
차로이탈경고장치(Lane Departure Warning System)는 졸음운전 등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 차로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주는 장치다.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으로 이탈여부를 감지하는 장치로, 교통안전을 위한 실제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주행 중인 자동차의 전방레이더 센서가 동일방향의 선행자동차 속도를 감지하여 충돌예상시간 이전에 경고를 주는 장치인 ‘전방충돌경고장치(FCWS :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의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는 총 20억8천만 원(국‧시비 1:1)의 예산을 투입해 작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에 등록된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총 5,200여 대가 대상이다.
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장치를 보급할 필요가 있어, 지난해부터 자치구, 협회, 운수업계 등을 통해 꾸준한 홍보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 관계자들과의 장착 독려 및 홍보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편,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택시물류과 또는 서울용달협회 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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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7628기사등록 2019-09-23 12: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