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당정이 피의사실 공표금지를 골자로 한 공보준칙 개정안 논의를 재개한 가운데, 경찰이 이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하는 과제이기에 긴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 등 다양한 법익 가운데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하기에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고민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법무부가 당일 발표한 ‘형사사건 관련 언론 대응 훈령’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보준칙 개정에 대한 다소 온도차가 다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공보준칙에 대해 민 청장은 “범죄 관련 보도는 범죄에 대한 정보 제공은 물론 혐의 및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유도하고,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감시 등 사회질서 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다만 보도 대부분이 수사단계에 집중되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도 존재한다”며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 등 다양한 법익 가운데에 어느 것 하나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아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를 더욱 심도있게 검토하고 고민하겠다”고 강조햇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방안 협의회’를 열고,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이후 공보준칙 개선에 대해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키로 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공보준칙’은 공적, 공식적으로 보도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되는 규칙을 뜻하며, 현재 사법체계에서 진행되는 형사사건의 수사 공보준칙 등을 대표적으로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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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7548기사등록 2019-09-18 19:4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