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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당정, ‘피의사실 공표 금지...조국 가족관련 수사종결 후 적용할 것’
  • 기사등록 2019-09-18 14:43:43
  • 기사수정 2019-09-18 18: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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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권훈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 18일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방안 협의회’를 열고,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이후 공보준칙 개선에 대해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키로 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당정이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공보준칙 개선 적용을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사건수사가 종결된 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18일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방안 협의회를 열고,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이후 공보준칙 개선에 대해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키로 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공보준칙은 공적, 공식적으로 보도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되는 규칙을 뜻하며, 현재 사법체계에서 진행되는 형사사건의 수사 공보준칙 등을 대표적으로 일컫는다.


이번 '피의사실 공표 금지'의 핵심은 형사사건은 물론 범죄에 대한 수사과정과 혐의 사실 등을 공식 보도하기 전에 피의자 본인에게 그 동의 의사를 묻는다는 점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해당 공보준칙의 개선안은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박상기 전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다며 추진에 보다 속도를 낼 것을 시사하면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당시 법무부가 마련한 공보준칙 개정안은 기존에 명명되던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의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한 것이 주요 핵심이다.


논란의 화두에 올랐던 공보준칙 적용 시점과 관해서는 검찰수사에서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용할 것을 덧붙였다.


한편, 당정은 이날 신속처리안건으로서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사법개혁안의 핵심안인 검경 수사권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비리수사처 설치법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신속한 법제화와 함께 법무부의 지원이 함께할 것을 전하기도 했다.


더불어 검찰개혁안의 첫 항목으로 검찰의 형사공판부 강화 및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을 추진할 계획을 공개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민생사건을 충실히 처리하기 위해 우수자원으로 검찰의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또 승진 인사에 적극 배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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