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인천광역시는 과적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9월 19일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인천시와 중부경찰서, 인천대교(주), 신공항하이웨이(주), 명예감시원 등 50여명으로 특별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인천시내 고정검문소 2개소와 인천항 남문,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 부평대로, 대형 건설(토목)현장 주변 등에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단속에 적발되는 위반차량은 위반행위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2018년 관내 고정검문소 2개소와 이동단속반 5개반을 연중 가동해 884대의 과적차량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김영하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장은 “도로의 파손을 방지하고 도로에서 과적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매분기 정기적인 과적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noah9191@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7507기사등록 2019-09-17 15: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