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씨(36)가 16일 구속되었다.
16일 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당일 오후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후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인 5촌조카 조범동 씨는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와 두 자녀가 14억을 투자한 사모펀드의 실제적 소유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코링크 PE를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인 WFM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또한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 부양을 시도해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의 구속에 이어 펀드 투자 및 운용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정경심 교수도 곧 검찰로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가 5촌조카 조 씨로부터 5억을 빌려준 뒤 이후 2억 5천만원으로 코링크 설립자금으로 쓴 정황을 포착했다고 알려진 바다.
한편, 검찰은 전날 조국 장관의 딸인 조민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한영외고 재학 시절 제1 저자로 등재된 단국대 의대 논문 작성 과정은 물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발급 과정,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발급 과정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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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7506기사등록 2019-09-17 11: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