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발생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16일 오후 6시 경기도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어미돼지 5두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 위생시험소에서 폐사축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정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발생원인을 파악 중이며, 인근농장 전파 여부도 확인하고 있으나,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위치한 양돈농장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축산부는 발생 의심신고가 접수된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으며, 이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3팀, 6명)을 투입하여 신고농장의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거점소독시설(16개소)과 통제초소(15개소)도 운영하여,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조치도 강화하였으며, 발생농장 및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3,950두에 대한 살처분 조치도 실시함으로써 초동 방역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확진 판정 즉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했다.
17일 오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이외에도 경기도에서 타‧시도로의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실시하고, 전국 양돈농가 6,300호의 의심증상 발현여부 등 예찰도 즉시 실시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전파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남은 음식물의 양돈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도 실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 종식을 위해 지자체와 축산 농가에도 방역 조치가 현장에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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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7496기사등록 2019-09-17 10:3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