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일가를 둘러싼 의혹에 검찰 수사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공방전에는 ‘피의사실 공표’가 또다른 ‘뜨거운 감자’로 추가되었다.
1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와 함께 당정 협의회를 열고,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담은 사법개혁안 추진을 거론했다.
즉.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공보 준칙 개정 방안이 중점이다.
공보준칙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훈령 명칭을 '형사 사건 공개 금지 규정'으로 전환할 것 ▲피의사실 공표시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언론에 공개할 수사 내용과 관해서는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피의자의 출석날짜를 공개하는 등의 검찰 수사 공보 관행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야당은 이에 당정의 검찰수사 간섭이라며 즉각 반대의견을 표출했다.
자유한국당은 “당정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변경된 공보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감찰을 하게 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국, 감찰 지시를 빌미로 조국 장관 본인이 직접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 '추석민심 보고대회'를 주재하며, "이제 곧 검찰의 공보지침을 바꿔 피의자 공개소환은 물론 수사상황 브리핑도 절대 할 수 없게 만들겠다고 한다"며 강경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당정은 이번 협의를 통해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담은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듣고, 법안의 향후 처리 일정들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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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7456기사등록 2019-09-16 15: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