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송영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관련 기본형건축비를 9월 15일부터 개정 및 고시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건설자재, 노무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3월에 관련 가격변동을 고려해 이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함은 물론 고시를 시행할 것을 밝혀온 바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2019년 3월 대비 1.04% 인상(기존 1천953원→1천973원/㎡)된다. 개정된 고시는 2019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인 ‘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로, 가격산정 시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1.04%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 5000원에서 655만 1000원으로 조정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매 6개월마다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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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7455기사등록 2019-09-16 14: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