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16일부터 가능해진다.
다만,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 상환방식과 신청방법을 면밀히 살펴야한다.
전날 한국주택도시금융공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1주택자 및 부부합산 연 소득 8천5백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부부합산 소득 1억 및 자녀 2명까지 포함된다.
대출 범위에서도 9억원 이하인 주택만이 상환가능하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금리가 연 1.85%대로, 시중은행에서의 고정 및 변동금리대출 중 가장 낮은 수준.
더불어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정, 장애인 다문화 가구 등은 금리 우대혜택을 받아 금리가 최저 연 1.2%까지 내려간다.
전환대출의 금리에 따르면, 대출 잔액 3억원인 20년 만기대출을 받을 경우,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경우, 연 3.15%에서 연 2.5% 고정금리로 월 상환액이 16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신청조건은 앞서 언급했듯이 제한적이다.
특히 아파트 1채 소유 외에도 분양권을 더 가지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신규 집단대출과 중도금 대출로도 전환이 불가하다.
1주택자로는 상속 보유주택, 소형주택, 지방 노후주택을 가졌으나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에 인정된다.
한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바꾼 첫 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 상환해야한다. 만기에 일시상환은 할 수 없다.
신청접수는 오는 9월 29일까지 SC제일·국민·기업·농협·우리·KEB하나·대구·제주·수협·신한·부산·전북·경남·광주은행 등 은행 창구 14곳 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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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7451기사등록 2019-09-16 10: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