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9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국회 패스트트랙 고소 및 고발 사건 18건을 내일 1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수사 중이던 사건 가운데 14건은 검찰과 협의한 끝에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는 '사안 송치'를 결정했고, 나머지 4건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하는 사건은 ▲ 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강제추행·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 ▲ 한국당이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특정 발언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 ▲ 한국당이 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박찬대 의원을 모욕 혐의로 고발한 사건, ▲ 이런 사태에도 국회 사무총장이 대처를 하지 않는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 4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불기소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사건은 기소가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 기한, 조사 대상자의 숫자 등을 고려해 검찰 측과 송치 날짜를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번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하면서 총 121명을 수사해왔다.
121명 가운데에 국회의원은 109명이며, 지금까지 소환조사를 통보받은 국회의원은 98명이다.
증거분석자료로는 국회 CCTV 및 방송사 취재촬영 영상물 1.4TB, 당시 의원회관 출입자 2천여명의 출입기록 등의 물적 증거가 동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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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7365기사등록 2019-09-09 20:3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