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던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의 상고심이 9일 대법원에서 열린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지난 2018년 8월 도지사 재직 당시 자신의 수행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인 전 수행비서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결여되어있다며, 피해자가 주장한 성폭행을 시도한 10차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다.
이후 6개월이 지난 2019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의 2심 항소심에서는 1심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안 전 지사 없이 피해자 신문만 이루어졌던 1심과는 달리 2심에서는 안 전 지사와 피해자 김씨가 모두 법정에서 신문을 받았다.
2심 재판은 해당 신문 등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것을 모두 인정하고, 안 전 지사의 진술을 믿을 수없다”며 성폭행 10차례 중 9차례를 ‘상관의 위력’,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즉 성폭행임을 미루어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을 맡았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안 전 지사에게 내려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강제추행 성폭행 혐의’에 대해 “당시 차기 대권주자로 조명받던 안 전 지사의 위치 등을 미루어 업무상 위력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며, 안 전 지사와 피고인 김지은씨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또한 2심에서는 당시 상황에 처했던 피해자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을 근거하여 안희정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을 내렸다.
한편, 당일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10차례 혐의 모두를 인정할 경우, 안 전 지사는 이후 실형으로 구치소에 수감된다.
만약,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을 명명할 경우에는 다시 2심재판을 재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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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7349기사등록 2019-09-09 1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