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지막으로 접어들던 6일 밤 10시 50분,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57)를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에게 적용된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6일 밤 11시 59분까지인 점을 감안하여 늦은 밤에라도 기소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며 이 같이 전했다.
또한 정 교수를 불구속 기소한 데에는 “그간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혐의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조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이 진행되고 있던 점을 고려해 소환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받고있는 사문서 위조혐의는 자녀 조민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여 여부 때문에 불거졌다.
자녀 조민 씨는 어머니인 정 교수가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동양대학교에서 지난 2012년 9월 7일 최성해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받았으며,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자기소개서 해당 표창장 수상실적을 기재했다.
이에 최성해 총장은 “조 후보자의 딸에게 표창장을 발급한 바 없다”고 반박했고, 이에 조국 후보자 측은 “딸이 영어교육 등의 봉사활동으로 해당 표창장을 받았다”고 맞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사문서 위조’ 외에도 부산대 의전원 입시 방해 혐의 등을 조사하기 위해 조만간 정 교수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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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7337기사등록 2019-09-07 12:3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