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영국 하원이 4일 (런던 현지시간) ‘노딜 브렉시트’ 3개월 연기를 담은 법안 표결을 실시한다.
영국 하원은 당일 표결 전에 의사일정 주도권을 내각이 하원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두고 전날 3일 먼저 투표를 시행했다.
결과, 찬성 328표 반대 301표로 해당 결의안은 통과되었다.
무엇보다도 27표 차에는 집권 보수당 의원 중 21명이 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지면서 더욱 벌어지게 되었다.
특히 집권 보수당 의원 중 올리버 레트윈 경이 존 버커우 하원의장에게 영국 의회의 ‘상시 명령 24조’에 따른 긴급토론을 신청하며, 해당 안건 상정에 더욱 속도를 높였다는 분위기다.
‘상시 명령 24조’는 영국 의회에서 상•하원 측이 긴급 현안에 대해 의장에게 토론을 요청하는 조항이다.
긴급토론에서 레트윈 경은 “현 존슨 총리가 추진하려하는 ‘브렉시트’ 합의가 유럽연합(EU)에서 수용할 만한 변화안을 제시하지 않아 합의 가능성이 적다”고 지적했다.
특히 “존슨 총리가 다음 주부터 한 달간 의회를 정회하기로 결정한 만큼 이번 주에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규정대로 버커우 하원의장이 하원 의원들에게 토론 지지의사를 물었고, 이어 의원 40명이 찬성하자 이에 허락을 명했다.
'노 딜' 브렉시트와 관련한 정부와 야당의 긴급토론은 3일 오후 10시께까지 3시간가량 벌어졌고 이어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 시행에 결의안이 가결되자 하원은 이후 ‘노딜 브렉시트 방지’를 골자로한 EU 탈퇴법 또한 투표에 돌입했다.
해당법안은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열리는 10월 18일의 바로 다음날인 10월 19일까지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이 합의 도달하고, 더불어 ‘노딜 브렉시트’의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만약 두 선택사항 모두 실패할 경우, 존슨 총리가 EU(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브렉시트를 오는 2020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도록 했다.
다만, 결의안이 27표 차로 하원을 통과한 만큼 유럽연합(탈퇴)법 역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날 결의안 가결 직후 보리스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조기 총선 동의안을 상정하겠다”며 의회와 다소 강경한 대립을 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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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7246기사등록 2019-09-04 12: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