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내주로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3일 오후 윤도한 국민소총수석의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는 6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동남아 3국 순방 중 2번째 방문국가인 미얀마에 도착하자마자 대통령궁에서 열리는 공식환영식에 참석하기 앞서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미루어 사흘 이내로 혹 청문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청문회법에서는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고 청문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국회가 이를 응하지 않는다면, 기한이 지난 후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이 재가한 인사청문보고서 요청안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외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5명에 대해서도 이루어졌다.
문 대통령은 오는 6일 귀국 후에 해당 7명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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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7225기사등록 2019-09-03 17: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