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회생법원과 ‘빚의 고통에 내몰린 서울시민의 재도약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식’을 2일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저소득‧금융소외 서울시민의 권익옹호, 건전한 법률문화 환경조성 및 사회경제적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복지재단 산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울회생법원 개원 초기부터 수행해왔던 ▲파산선고자 대상 신용관리교육과 ▲서울회생법원으로 찾아가는 뉴스타트 상담을 보다 체계화하여 빚의 고통 속에 내몰린 서울시민의 재도약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경유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전담하는 전담재판부를 지정, 사건의 신속진행(Fast Track)을 통해 과중채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돕는 한편, 양 기관 소속구성원들의 상호이해증진을 위한 직원교육 실시 등의 상호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재단 경유 신청사건의 전담재판부 지정 등 신속처리절차(Fast track)가 강화되면, 법원을 통한 공적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각종 서류준비와 보정과정을 거치느라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서울시민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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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7178기사등록 2019-09-02 15:0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