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청와대가 오는 9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가 확정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청문회법상에 제시된 법정시한을 넘겼다는 점을 지적했다.
27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연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법적일정은 오는 8월 30일까지였다. 그동안 청와대는 30일까지 청문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드린 바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법정시한을 넘겼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업무 능령과 정책 비전 등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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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7027기사등록 2019-08-27 17:5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