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저소득 근로소득자에게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가 올해 첫 시행된다.
국세청은 21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근로 소득자 1백 55만명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반기 지급제도’ 도입은 지금까지 소득발생시점과 지급시점의 차이로 인해 근로 유인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높이는 것에 결점이 있다는 지적에 보완되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반기 지급제도’의 주요 골자는 수입의 투명성에 집중하여 근로소득자로 하여금 장려금을 당겨 지급받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올해 1년치 근로장려금이 120만원으로 산정됐다면, 올해 12월에 42만원, 내년 6월에 42만원을 받고, 이후 정산 결과 산정액이 변동없이 확정되면 내년 9월에 남은 36만원인 셈이다.
한편, 반기 지급제 신청기간은 오는 9월 10일까지로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자동응답전화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면 된다.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또 이를 토대로 1년치 근로장려금을 산정하게 된다.
이에 국세청은 올 12월과 내년 6월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하고 내년 9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에 나선다.
다만, 자영업자는 소득을 미리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분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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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6887기사등록 2019-08-21 19:2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