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공저로 오른 의학 논문이 지난해 교육부의 조사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다.
20일 교육부는 올해 5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전수조사’에서 당시 외고에 재학중이던 조국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오른 실험 논문은 빠져있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1월 대학교수들이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록해 대학입시에서 활용한다는 지적이 불거지자, 교수들로부터 신고받는 형태로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조사 당시 자진신고만으로는 제대로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대학별 자체조사를 병행하고 조사대상을 전직까지 확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고, 이후 교수가 동료나 지인의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려준 경우도 확인해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공저자가 미성년인 논문 또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조사가 3차례 이상 진행된 끝에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여년간 발표된 논문 중 미성년자가 공저자인 논문은 총 549건으로 파악됐다.
조사가 이루어질 당시, 대상학교였던 단국대학교에서도 미성년 공저자 논문 12건이 확인되었지만, 이번에 논란이 된 조 후보자 딸의 논문은 여기에 포함되어있지 않았다.
교육부는 조 후보자의 딸이 조사에 누락된 이유로 “당시 단국대가 저널데이터베이스(DB)에서 소속 교수 논문을 열람한 뒤 참여한 저자의 소속이 '스쿨'(School)로 돼 있으면 미성년 공저자 논문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조 후보자 딸의 논문은 소속을 '인스티튜트 오브 메디컬 사이언스'(Institute of Medical Science·의과학연구소)로 기재되었다”고 설명했다.
단국대는 당일 입장문을 내고, "조 후보자 딸 논문 보도와 관련, 연구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사과를 전했다.
이어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중심으로 이번 주 내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사안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국 후보자의 딸은 한영외국어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2008년 단국대학교 의하과대학 A교수가 주관한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에 참여한 뒤, 동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책임저자 A교수의 영어논문에 1저자로 일음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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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6841기사등록 2019-08-20 18: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