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정부가 향후 국내 수출절차 우대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12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해당 내용을 담은 ‘전략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고시된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은 향후 한국의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서 게재되었던 백색국가 ‘가’ 지역에서 세분화된 ‘가의 1’과 ‘가의 2’ 중 ‘가의 2’로 분류된다.
‘가의 1’은 기존의 혜택을 받던 백색국가들이 포함되며, ‘가의 2’는 수출심사의 규제를 받게는 국가로 지정된다.
성윤모 장관은 “신설된 가의 2 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에서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규제를 강화하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던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이 규제대상국인 ‘가의 2’에 포함되며서 기존에 한국의 백색국가는 29개국에서 28개국으로 줄어들었다.
국내 백색국가는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가 대상이었던 바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기존 4대 수출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지역과 같이 사용자포괄수출허가가 아닌 개별수출허가를 받게 된다.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으로 가의1 지역 3종보다 많아지게 되고,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계획이다. 허가 처리기간은 일본의 90일 이내보다 훨씬 짧은 편이다.
현재 ‘나’ 지역에는 북한(제3국 경유 재수출에 한함), 중국 등이다.
한편,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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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6659기사등록 2019-08-12 17: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