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오는 10월부터 서울과 과천, 분당 등을 포함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전국 31곳의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에 따르면, 10월부터 공공택지는 물론 민간택지에 지어진 아파트의 분양가도 정부의 적정수준에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 중에서도 서울 강남을 비롯해 일부 투기과열지구 내에 재건축 및 재개발 아파트 등에도 높은 분양가를 잡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3가지 부수 조건을 따른다.
먼저,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다.
해당 조건들은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의 분양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우선 특정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하지만 14일 입법 예고될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종특별자치시 등 전국 31곳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안으로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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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6657기사등록 2019-08-12 14: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