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일본 정부가 수출심사규제 간소하 대상국가 명단인 화이트 리스트에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7일 일본 정부는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통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 해당 법령 시행은 공포된 후 21일이 경과한 날부터 이루어진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포에 따라 실질적인 법령 시행은 오는 8월 28일부터 적용된다.
관련 시행 세부수칙에 해당하는 ‘포괄허가 취급 요령’은 당일 오전 10시 일본경제산업성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진다.
한편, 해당 공포안이 관보에 게재되었다는 점에 대해 결국 일본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국민에게 알렸다는 의미로 읽힌다.
7일 본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함에 따라 담당 장관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최종적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연서를 마친 상태다.
이후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8월 28일까지 3주간의 유예기간이 지난 뒤 본격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 한국이 화이트 리스트에 제외될 경우, 일본기업이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일 정부의 우대조치를 받지 못하게 됨에 따른 대상 품목은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1천 100개에 이른다.
기존에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었을 때에는 1천 100여개의 품목이 3년에 1회씩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았던 것이 매번 개별적 허가를 받아야하는 대상이 된다.
개별적 허가절차를 밟게 된다면, 사실상 수입과정이 전보다 까다롭게 변하면서, 품목별로 들여오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수 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아 한국에 피해가 큰 품목인 탄소섬유과 공작기게 등이 개별 허가 대상품으로 선정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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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6558기사등록 2019-08-07 11: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