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앞으로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경험이 있는 여행객에 한해서 전자여행허가제 ESTA를 통한 무비자로 미국 입국을 할수 없다.
6일 외교부는 “미국정부가 2011년 3월 1일 이래로 북한을 방문하고 체류 이력이 있는 여행객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 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미 현지시간 5일부터 제한한다고 전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해당 조치에 대해 미국은 “테러 대응을 위한 미국 국내법에 따른 절차”라고 설명했다.
국내법에 따른 절차의 일부라는 점에서 지난 2017년 11월부터 미국 국토안보부가 20개월간 진행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이후 후속절차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전자여행허가제 무비자 입국 제한조치는 북한 외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등 기존 7개 대상국에 대해 2016년부터 시행 중이다.
미국은 이 조치가 “한국을 포함한 영국과 프랑스, 싱가포르 등 38개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치”라고 전했다.
발표와 함께 미 측은 이번 조치로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ESTA를 통한 신청은 제한되지만 미국 방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즉, 비자 발급을 통한 미국 입국은 가능하며, 방문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을 위해 방북한 경우는 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
ESTA는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VWP)에 가입한 한국 등 38개국 국민에게 미국을 사업 또는 방문 목적으로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편, 통일부에 따르면 2011년 3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통일부가 방북을 승인한 인원은 3 만7000여명이다.
특히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평양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도 마찬가지로 ESTA를 사용한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외교부 당국자는 "방북을 한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이 안되고, 주한미국대사관에 직접 가서 비자 신청을 해야한다. EAST 유효기간은 2년이고 체류기간 90일 밖에 안되는 데 비자를 받으면 유효기간이 10년, 6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미리 비자를 받아놓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ESTA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민 중 비즈니스나 인도적 사유로 긴급히 미국 방문이 필요한 경우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비자 발급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긴급예약신청'(expedited appointment)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외에 2011년 3월 이후 북한에 방문하거나 체류 경험이 있는 여행객은 앞으로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무비자로 미국을 입국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미국을 방문하려면 주한미국대사관을 직접 방문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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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6532기사등록 2019-08-06 16: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