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5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2020년 최저임금 8천 590원으로 결정했다는 정부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관보 고시와 함께 시간당 최저임금에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 5,310원을 병기했다.
이는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도 명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정부 고시에 따라 내년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월 환산액 병기 및 모든 사업장 동일적용 등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위원 27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로 밝혔다.
지난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자 노동부는 19일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10일 동안 주요 노사단체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았다.
최저임금법상 노동부는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절차 및 내용이 모두 하자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노동부는 한국노총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 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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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6501기사등록 2019-08-05 13:0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