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일본이 수출심사 우대국가 명단인 화이트 리스트에 한국을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2일 일본은 오전 우리의 국무회의 격인 각의를 열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정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본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면, 이에 담당 장관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최종적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통상 각의 결정 후부터 공포까지는 며칠이 걸리지만, 당일 공포될 가능성도 있기에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시행 과정에 속도를 낸다면, 오는 23일이라도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왕이 오는 7일 최종적인 공포를 앞두고 있으며, 3주라는 유예기간이 지나면 8월 28일부터 본격적인 배제조치가 발효될 전망이다.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되면 일본 정부가 ‘리스트 규제 대상’으로 선정한 1천 100여개의 전략물자를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경제산업성의 사전허가를 받아야한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일반 포괄허가’를 받으면, 3년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다. 하지만, 리스트 규제에 포함될 경우,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출허가 신청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개별허가를 거쳐야만 하는 상황이 생길 우려도 크다.
앞서 언급한 '수출규제 제외' 대상국가는 한국과 미국, 영국 등 총 27개국이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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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6444기사등록 2019-08-02 11: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