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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식욕억제제’, 알고보니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된다
  • 기사등록 2019-07-30 12:31:12
  • 기사수정 2019-07-30 14: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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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이정석 기자] 비만 치료 등에 사용하는 식욕억제제 처방 정보를 분석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서한이 30일 처방의사에게 발송된다.


식욕억제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식욕을 느끼는 뇌에 작용하여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효능을 지녔다.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암페프라몬), 마진돌, 로카세린 등 5가지 성분이 주로 사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병원 및 의료업계에 보낸 이번 서한은 졸피뎀’(수면제), ‘프로포폴’(수면마취제)에 이어 올해 3번째로 제공하는 도우미 서한으로, 지난 20187월부터 20194월까지 10개월간 취급된 497만 건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식욕억제제 처방정보를 의사별로 분석한 자료이다.


▲ ( 자료: 식품의약안전처 )


해당 자료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다.


서한자료를 통해 의사에게 제공하는 주요 내용은 식욕억제제 처방 환자수, 처방량, 주요 사용성분 최대 치료기간(3개월) 초과 처방 현황 연령 금기(16세 이하) 처방 현황 식욕억제제 병용처방 현황 등이다.


해당 허가사항을 중심으로 의사가 본인의 처방 내역을 확인하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전국 의사 및 같은 종별 의사(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의 평균 처방과 비교한 자료도 제공함으로써 본인 처방에 대한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처방기간이 중복되는 환자수 처방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수 식욕억제제 2개성분 이상 병용처방 환자 수 처방량 상위 200명 해당 환자수 등 의사가 진료한 환자집단의 식욕억제제 오·남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식욕억제제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식욕억제제 성분과 병용하지 말아야 하며, 투여기간은 일반적으로 4주 이내로 사용하되 최대 3개월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장기간 복용할 경우 폐동맥 고혈압과 심각한 심장질환 등 부작용 발생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의사뿐만 아니라 복용하는 환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분석기간에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10%2개성분 이상을 처방받았으며, 전체 처방의 30%가 투여기간이 4주를 초과하여 처방되어 적정 처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별 처방분석 정보 외에도 대상 기간 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처방받은 전체 의료용 마약류식욕억제제분석 통계도 서한을 통해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 ( 자료: 식품의약안전처 )


한편, 조사기간이었던 10개월 동안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받은 환자는 1,597만명이며, 국민 3.2명 중 1명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사용한 환자는 116만명으로 국민 45명 중 1(전체 국민의 2.2%)에 해당하며, 의료용 마약류 사용 전체 환자 수 대비 7.3% 수준이다.


성별로는 여성(92.7%), 연령대별로는 30(30.3%)가 가장 많았으며, 성분별로는 펜터민 성분을 처방받은 환자(52.8%)가 가장 많았고 그 뒤로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순이었다.


대부분의 환자는 1개소(85.3%)의 의원급(95.2%) 의료기관에서 4(28) 이내(70.5%)로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번 서한을 통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적정 처방과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마약류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good198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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