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국내외 여행이 잦아지는 요즘, 금융감독원이 해외 휴가지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신용카드 부정사용 유형 및 피해방지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23일 금감원이 발표한 관련 유의사항 안내항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과 관련하여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은 모두 549건이었다.
그중 가장 많이 발생한 피해 유형은 신용카드 위·변조(178건, 31%)였고, 분실·도난(128건, 23%), 숙박·교통비 부당결제(78건, 14%), 해외 사용 수수료 과다 청구(63건, 11%) 순을 이루었다.
한편, 신용카드의 해외 부정사용 사례는 신고를 해도 해외 카드사 규약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보다 보상 기준이 엄격하고, 보상 기간도 최대 4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특히 도난이나 분실 경위가 불확실하거나 영수증이 없는 경우 등은 보상 대상에서 빠질 수 있고, 심사 권한도 해외 카드사에 있어 피해 구제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관련 피해를 막으려면 여행 전에는 신용카드 사용 한도를 필요한 범위 내로 조정하고, 결제 알림 문자 서비스를 등록하고, 분실에 대비해 카드사 고객센터 연락처를 숙지해야한다.
그 중에서도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해외사용 일시정지나 해외 거래 승인이 거부되는 '해외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를 카드사에 신청하는 게 효과적이다.
보상이 불가능한 만큼 본인을 제외한 가족에게는 신용카드를 빌려주지 말고, 불필요한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CC)는 차단하는 것이 더욱 좋다.
만약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 위조 및 변조를 예방하려면 한적한 장소에 설치된 ATM기 이용은 자제하고, 결제과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좋다.
또한 신용카드를 분실하면, 즉시 카드사에 사용정지를 신청하고,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한다.
아울러 귀국 후 카드 회사에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해 서면으로 보상신청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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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6183기사등록 2019-07-23 13:5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