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18일 소위원회 회의에서 총 36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채용비위행위자 명단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두고 있다.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채용비리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임원에 대하여 해당 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비위행위 사실이 있는 임원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공공성 및 채용비리 의혹 등에서 제기된 채용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업심사대상자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는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된 점을 ‘경사 이상 경찰공무원 및 7급 이상 특수직렬 공무원’ 등 상대적으로 하위직급 공무원도 모두 포함되고 있는데,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축소한다.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성범죄가 추가되었다.
경찰공무원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추가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용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추가되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재난 발생 시 중앙대책본부장이 개인정보 취득과 관련하여 재난 발생 시 중앙대책본부장이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재난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요청 및 수집하여 재난 대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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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6132기사등록 2019-07-19 19: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