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앞으로 100억원 미만으로 책정된 공사 수주 및 진행에 종합심사 낙찰제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먼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등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이를 통합 조정했다.
부당특약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이의신청 대상으로 추가했으며,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순공사원가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비용의 98% 미만 입찰자에 대해서 낙찰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또한, 정부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적정한 공사비가 반영될수 있도록 종합심사 낙찰제 확대를 명시했다. 특히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시행될 낙찰배제 제도의 시행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기재위는 “이번 개정으로 부당특약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해졌으며,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과도한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향후 개정된 제도의 효과분석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안전한 공사문화가 정착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 대금·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은 ▲발주기관이 적기에 하도급 대금 등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과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비, 노무비 등이 시스템을 통해 각 수급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되는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상의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게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대부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나라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국제금융기구의 범위에 중미경제통합은행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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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6124기사등록 2019-07-19 13: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