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정부가 ‘타다’와 같은 운송서비스대행을 플랫폼 운송사업으로서 인정하여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즉, 형태는 다르지만 결국 택시와 같은 운수업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설정한 차량 대수 범위 내에서만 영업토록 하며, 운영 대수에 따라 기여금을 내야한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낸 기여금은 감차를 위한 개인택시 면허권 매입과 택시 종사자의 복지 증진에 사용될 예정이다.
‘타다’의 플랫폼 택시 포함과 함께 이번 개편안에는 택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도 담겼다.
주요 핵심으로는 택시가맹사업 활성화를 골자로 한 ‘브랜드 택시’다. 즉. 차량 대수의 기준 등 사업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또한 사업용 차량의 경력기준을 낮추고, 택시 부제 시간대를 지방자치단체이 담당하게 해 자율화를 꾀할 예정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에 찬반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수익금을 정부에 기여금으로 대납하는 부분에서 ‘타다’ 측은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한 상태다.
이외에도 발표된 조치 대부분이 운송서비스업법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후속논의 과정이 남아 있고, 이에 이해관계에 얽힌 당사자들이 반발할 수 있어서 실제 시행에 들어갈 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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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6079기사등록 2019-07-17 23: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