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7일 ‘생계급여·긴급복지’,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 및 공기청정기 보급’ 등의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의결했다.
이날 복지위는 예산안 의결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기관에 보안장비와 청원경찰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금을 대출받은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줄여주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법률안 77건도 의결했다.
특히 복지위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하여는 200억 6,800만원을 감액하고, 8천 508억 8천 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8,308억 1,500만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하여는 감액 없이 총 9억 8,1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예산의 세부항목 부분으로는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의 '연례적인 진료비 미지급금 문제 해소'에 4천 8백88억원,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 지원에 1천 7백78억원,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기존 수급자의 급여량 보전에 9백87억원 등이 증액되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지연 의결을 고려하여 1인당 마스크 보급매수를 30매에서 18매로 축소하기로 하고, 129억 2,500만원을 감액했으며, 자활센터 등에 대한 공기정화장치 지원 방식을 구매방식에서 임대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외에도 남은 5개월분의 임차료를 제외한 총 16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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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6077기사등록 2019-07-17 22:5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