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명시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인 16일부터 시행된다.
당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 중에서도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도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위나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하는 점, 그리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것 △행위가 노동자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 등 3가지다.
근로기준법상 표기된 ‘지위나 관계에서의 우위’는 직위 및 직급 체계상 수직관계를 이용하는 것을 명시한다.
이는 단순한 개인과 집단 관계라는 수(數)적 측면에서부터 △연령·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조·직장협의회 등 노동자 조직의 구성원 여부, △감사·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등까지 포함된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개인적 심부름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는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사적용무 지시 등이 해당된다.
또한 폭언·욕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반한 업무지시도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된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장소의 범위도 확대되었는데, 반드시 사업장 안에서 벌이지지 않았더라도 사내 메신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법에 나타난 직장 내 괴롭힘 개념과 요건 등이 모호한 만큼 보다 어떤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되는 지,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사례를 둔 해석이 각자 주관적일 수 있기에 현장 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설명한 ‘성과점검이 사회적 통념에 따라 행해진 경우는 원칙적으로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사회적 통념'이 무엇이냐에 대한 추가적인 논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2월 21일 내놓은 매뉴얼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지속성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고 전했다.
noah9191@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6055기사등록 2019-07-16 15:3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