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되었다.
올해보다 2.9% 오른 금액이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용자 위원 및 노동계 위원 전원회의를 열고, 장시간 논의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전날 11일 오후 4시 30분부터 당일 아침까지 장시간 걸친 회의에서 마지막에 근로자안 8,880원과 사용자안 8,590원 2가지를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전체 27표 중 사용자안이 15표, 근로자안이 11표, 기권 1표로 8천 590원이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
의결된 최종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당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안을 받은 노동부 장관은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하며, 임금 고시 후에는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 전까지는 노사 양측 모두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에 다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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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5978기사등록 2019-07-12 09: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