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5일까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했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현행 인사청문회법 제 6조 등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7월 15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전했다.
보고서 제출 마감의 법정시한인 9일이 지났음은 물론 현재 여야의 이견으로 인해 윤석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법정 기한 내에 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시한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이어 송부 여부와 무관하게 후보자를 공직에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는 15일까지 국회 보고서 채택을 기다린 후 만약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는 7월 25일 대통령의 명으로 윤석열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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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5936기사등록 2019-07-10 2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