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9일부터 치킨을 주문할 때에 생맥주도 함께 배달이 가능하다. 그간 병에 담긴 맥주와 달리 액체 내 효모가 살아있는 생맥주 배달은 불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기존의 주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주류의 가공 및 조작에 해당하고, 또한 병 및 캔에 담긴 완제품만 배달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이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이를 개정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리 영업장 내에서 담아두거나, 영업장 내에서 보관 및 재포장 판매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상표를 붙이는 등 고객이 생맥주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해서도 안된다.
배달 한도는 함께 배달할 음식의 가격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한편, 기재부와 국세청 측은 “앞으로 배달이 가능한 주류가 확대되면 소상공인들이 고객의 요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잇고, 또한 소비자의 주류 선태권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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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5916기사등록 2019-07-10 13: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