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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앞으로는 집에서 치맥 가능’ 9일부터 ‘생맥주 배달 합법화’
  • 기사등록 2019-07-10 13: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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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김영성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


[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9일부터 치킨을 주문할 때에 생맥주도 함께 배달이 가능하다. 그간 병에 담긴 맥주와 달리 액체 내 효모가 살아있는 생맥주 배달은 불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기존의 주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주류의 가공 및 조작에 해당하고, 또한 병 및 캔에 담긴 완제품만 배달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이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이를 개정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리 영업장 내에서 담아두거나, 영업장 내에서 보관 및 재포장 판매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상표를 붙이는 등 고객이 생맥주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해서도 안된다.

 

배달 한도는 함께 배달할 음식의 가격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한편, 기재부와 국세청 측은 앞으로 배달이 가능한 주류가 확대되면 소상공인들이 고객의 요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잇고, 또한 소비자의 주류 선태권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noah9191@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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