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앞으로 민간택지에 건축될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의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에 도입될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 6월에도 다시 거론된 바다.
6월 26일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시 ‘민간택지에 건축된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었다.
본 제도 도입은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에서 일고 있는 재건축 후분양 '꼼수' 분양을 막기 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로 인해 집값과 무관하게 상승세를 보이던 분양가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주택공급이 중단됨에 따른 부족현상으로 오히려 집값 상승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인다.
반면 주택공급이 중단돼 향후 서울 요지에서는 주택 공급부족으로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한다.
지난 2007년까지는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었으나, 이후 공급 위축과 아파트 품질저하 등의 부작용이 일면서 적용 요건이 강화되었고, 이후에는 상한제가 적용된 사례가 없었다.
현행 주택법으로는 민간택지에 건축된 아파트에도 상한제 도입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의 대상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이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 및 승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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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5868기사등록 2019-07-08 1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