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을 유학생으로 위장해 불법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안재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햄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희 전 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 2018년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교육 관련 연수생인 듯 허위 초청하여 자택에서 가사도우미로서 일하게 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은 대한항공사 측에서 이씨와 조씨의 지시에 의해 필리핀 현지 항공사 지점에서 가사도우미를 선발 후 일반 연수생 비자에 해당하는 D-4 비자를 발급받았다.
본래 가사도우미 등 외국인이 취업을 목적으로 할 때 내국인 신분에 준하는 재외동포 F-4 비자 또는 결혼이민자 F-6를 지니지 않았다면, 이는 불가하다.
이 중 5명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불법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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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5741기사등록 2019-07-02 16: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