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 반도체 제조 등 필요한 핵심 소재 등에 대한 수출 규제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첫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해석이 인다.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한다”며, “스마트폰 및 TV 등에 상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과정에서 필요한 품목 3가지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수출규제 강화 이유로는 “한일 양국간의 신뢰가 훼손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하는 품목 3가지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스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에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다.
구체적인 수출규제 강화로는 수출절차를 간소화토록 했던 우대 대상인 ‘백색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시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오는 8월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 즉 외환법에 따른 우대 대상인 '화이트(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빼기로 하고 시행령(정령)을 전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백색 국가 대상에서 제외되면 집적회로 등 일본의 국가안보에 관계된 제품을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건별로 일본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수출 계약별로 약 90일 가량 걸리는 일본 정부 당국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일본은 현재 한국과 미국, 영국 등 27개국에 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boky0342@daum.net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5707기사등록 2019-07-01 14:0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