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지난 5월 9일 발생한 원전 한빛 1호기의 출력 가동 중단사건과 관련해 원안위가 특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4일 원안위는 전남 영광군 군서면에 자리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영광방사능방재센터에서 지난 5월20일부터 실시한 한빛1호기 사건 특별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술 관련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의 원자로 조종 등 원안법 위반이 확인됐다.
원안법 위반 사례에 해당하는 일로는 지난 5월 10일 제어봉 시험과정에서 열 출력이 기준치보다도 18% 이상 상승한 점이다.
원안위는 “당시 한빛 1호기에 8개 제어봉 이용시험이 실행되었던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총 2개 그룹으로 나뉜 제어봉들의 위치가 일정하게 움직였어야하는데, 제어봉 1개의 위치가 크게 달라졌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어봉을 100단 기준으로 맞추는 데에 제어봉을 뽑았을 때 반응도 계산도 이루어져야 하는 데, 당시 원자로 차장이 이를 잘못 계산해서 열 출력이 기준치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당시 원자로 차장의 무자격자로서 현장에 참여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여기에 원자로 제어봉 사이 처음 위치의 편차발생에 역시 면허가 없는 정비부서의 정비원이 제어봉을 조작하다가 실수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이외에도 무자격자가 면허가 있는 사람의 지시와 감독 없이 원자로를 일부 운전한 것과 원자로 열 출력이 5%를 넘으면 바로 수동 정지해야 하지만, 즉시 정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해당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광주지방검찰청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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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5567기사등록 2019-06-24 15: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