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되면서 의원직 상실케 되었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대법원 2호 법정은 이완영 의원의 상고심 판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한 원심에 손을 들어주었다.
더불어 무고 혐의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완영 의원이 혐의를 확정받은 ‘정치자금법 45조’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그 자리에서 의원직을 바로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또한 무고 혐의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 상실로 이어진다. 이 의원은 이 부분에서 집행유예를 받았기에 유예기간 2년이 완료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완영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이 벌어지던 2012년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씨에게 정치자금 2억 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로 기소되었다. 여기에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들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빌린 혐의도 포함되었다. 해당 두 혐의 모두는 정치자금법 45조와 47조 위반이 된다.
지난 1·2심에서는 혐의에 "피고인(이완영 의원)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서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각각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한 바다.
한편, 이 의원이 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원내 의석수는 111석으로 감소했다.
boky0342@daum.net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5358기사등록 2019-06-13 14: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