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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금융소비자원이 오는 17일부터 제2금융권에도 전면 확대 시행되는 DSR 제도에 대해 정부의 가계 부채 대책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처럼 서민들의 가계대출 파이프라인을 급격하게 막는 과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서민금융 대책도 제시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정부의 매년 서민금융 지원 규모는 2조원대로서 현재도 부족한 상황인데 정부가 제2금융권의 DSR 확대로 인해 서민들의 수십조원의 대출까지 줄여야 할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 제시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정책의 방향성과 관련해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5%대로 낮췄다고 하면서 재정적자는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 방향인지 의문이 든다. 개인의 담보대출은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국가는 담보도 없이 채무를 급격히 늘려도 문제가 없다는 듯한 논리를 펴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인식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음 주부터 은행권이 실시하고 있는 DSR 대출제도가 제2금융권까지 확대 적용되면 이로 인해 서민들은 개인대출을 더욱 받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에 대해 금소원은 모든 가계대출을 원금을 상환하든 안 하든 간에 무조건 일정 기간 내에 상환한다는 가정하에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이 일정 비율을 넘는 경우에는 대출을 해주지 않는 강력한 대출제도라고 평했다.

 

DSR을 전면시행되는 제2금융권이라 하면 은행 이외에 대출해주는 기관, 즉 카드사, 캐피탈사,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등 모든 금융회사라 할 수 있다. 즉 대부회사만 제외하고 개인에게 대출해주는 모든 금융회사가 적용대상이다.

 

다만, 정부는 제2금융권이라고 해도 업권별로 DSR을 다르게 적용할 예정이다. 은행의 예를 들면 대부분 대출 심사 시 DSR 비율을 40%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소득이 1000만원이면 대출이자나 원금상환으로 400만원 이내 지출 범위까지 대출금액을 산정하여 대출해준다.

 

금융당국도 이번 주부터 제2금융권에 DSR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아 업권·차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적응 기간을 주고 있다. 카드사의 경우 60%, 보험회사의 경우 70%, 캐피탈사의 경우 90%, 저축은행의 경우 90%, 상호금융의 경우 160% 이내에서 가급적 시행하도록 하고 이 기준은 2년 후인 2021년 말까지는 준수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금소원 측은 대부분의 경우 담보가 아무리 좋아도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해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는 소득이 낮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서민들의 경우 대출 환경은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noah919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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