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향후 약물을 악용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예방을 위한 제약의 기술적 안전조치가 의무화된다.
10일 채이배 의원실에 따르면, 성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제조 단계에서 ‘몰래 투약’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채이배 의원 (바른미래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은 “ 버닝썬 사건이나 경찰이 실제 검거한 사례들은 약물 성범죄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짙다. 범죄에 쓰인 약물의 검출 기간이 짧아 피해자가 신고할 무렵에는 이미 검출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심지어 피해자가 약물로 의식을 잃어 피해 사실 자체를 인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이기 때문이다”며, 해당 문제의식에서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되었다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마약류의 불법 유통이나 약물을 이용한 범죄는 그 자체로 심각한 불법이고 관용없이 엄단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전제하며, “허위 처방 등으로 마약류를 구해 범죄에 악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법”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은 부분 제약회사인 마약류제조업자가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제조할 때에는 반드시 의사에 반하는 투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했다.
안전조치가 필요한 구체적인 약물의 종류와 조치 방법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마약류제조업자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마약류의 불법적 사용을 방조한 것과 다름없는 수준으로 엄중히 제재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강병원, 김관영, 김삼화, 박선숙, 유동수, 이동섭, 이상헌, 정동영, 최도자, 추혜선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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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5277기사등록 2019-06-10 11: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