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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신혼부부•저소득•다자녀 가구, 매입 및 전세임대에 유리해져 - 신혼부부 가점제 개편 등 매입·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기사등록 2019-06-10 09: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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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pxhere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


[데일리투데이 송영화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저소득·다자녀가구가 더욱 유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610일부터 630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입주자 선정 가점항목 및 배점을 개편하는 것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했던 기존의 규정을 개선하여 소득 수준, 어린 자녀 유무 등 주거 지원이 보다 절실한 가구가 유리하도록 개선하기 위함이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가점제 개편안의 내용은 저소득층 지원 강화 및 소득 증빙 간소화 핵심 항목 위주로 가점항목 합리화 소득·자산 합산기준 일원화 군입대 청년 등 거주기간 연장 등이다.

 

우선, 소득기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2, 70% 이하인 경우 1점을 일률적으로 부여했던 방식을 탈피하여 저소득 계층에 대한 가중치를 강화한 효과가 있다.

 

소득 수준 증빙도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복잡했던 이전에 비해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으로 서류가 간소화되어 신청도 쉬워질 전망이다.

 

주거지원의 시급성과 연관이 적었던 혼인 기간·연령 항목과 신청자 대부분이 가점을 획득하여 변별력이 적었던 경제활동 관련 가점 항목을 삭제한다.

 

가점 항목이 간소화 되고, 핵심 항목 위주로 배점이 조정되면서 다자녀가구나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 등은 실질적인 가점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부분에서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에게는 임대주택이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된다.

 

매입임대형일 경우에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 후 시세 50% 이하로 가능하며, 전세임대형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 후 재임대, 12% 이자 부담한다.

 

더불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 가구인 경우 입주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청년 입주자의 불편을 야기한 일부 기준과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또한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자산기준을 세대 구성원 합산 자산에서 부모·본인 합산 자산으로 변경한다.

 

자산 검증을 위해 형제 개인정보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신청자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 요건과 동일하게 본인과 부모의 자산만을 합산하도록 일원화했다.

 

군입대 청년 등 거주기간도 연장된다.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이 군입대, 대학소재 변경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 1년 이내에 퇴거후 재계약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현행 최대 2, 최장 6년 거주)에서 미차감하여 안정적 거주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최아름 과장은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 또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주거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sky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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