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내년부터 맥주와 막걸리 등 탁주를 우선적으로 주류 과세 체계가 개편된다.
주류 과세가 도입된 지 근 50년만이다.
새롭게 개편되는 과세 체제는 기존의 종가세에서 종량세로의 전환이다. 종량세가 도입될 경우, 주류의 양과 주류 내에 포함된 알코올 분에 비례하여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주류과세체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종량세로 전환되는 주류로는 맥주와 막걸리(탁주)다.
협의회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종량세 전환에 대해 “현행 종가세 체제로는 고품질 주류의 개발과 생산에 한계가 있고, 또한 수입 주류와 국산 주류와의 과세표준 차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가세는 제조원가에 과세를 붙이는 것이고, 종량세는 알코올 도수 및 술 용량에 따라 과세를 매긴다.
종량세에 따라 내년부터 주세와 교육세 또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주류 과세는 생맥주는 1ℓ당 1천260원으로 445원, 페트병 맥주는 ℓ당 1천299원으로 39원, 병맥주는 ℓ당 1천300원으로 23원 오르게 된다.
반면에 캔맥주의 세부담은 ℓ당 1천343원으로 415원 감소한다.
다만, 생맥주 세율을 2년간 ℓ당 830.3원에서 664.2원으로 20% 줄어든다.
막걸리(탁주)에는 내년부터 ℓ당 41.7원의 주세가 붙는다. 막걸리는 현재 가장 낮은 세율인 5%를 적용받고 있다.
한편, 당정은 해당 주세법과 교육세법 등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오는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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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5194기사등록 2019-06-05 16: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