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 협약 4개 중 3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할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핵심협약 4개 중 3개의 주요 골자는 ‘노동자의 단결권 강화’를 주제로 한 ‘결사의 자유 협약’ 등이다.
ILO에서 지정한 핵심 협약은 총 8개로,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에 관한 것으로, 가입된 모든 회원국에 해당 비준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노조 결성’과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 차별금지’ 등을 담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2가지와 ‘강제노동 금지’ 협약 2가지 등 관련 핵심협약 4가지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1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미비준된 협약 4가지 중 3가지에 대한 비준을 적극 추진할 것”을 발표했다.
정부가 비준을 추진할 협약 3가지 중 눈에 뜨이는 것은 ‘모든 노동자가 노조를 만들고 가입 가능케 하는 제 87호와 ’노조 활동에 따른 차별을 금하는‘ 제 98호 등 결사의 자유협약 2개다.
또한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 29호도 함께 비준이 추진될 예정이다.
다만, 여기에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제도 등 군 복무로 인한 노동 등이 협약에 전면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 하에 완전한 비준보다는 취지를 살려 반영된 제도 개선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준 추진될 협약 중 ‘노동자의 정치적 견해를 제재 수단으로 강제노동 시행 등을 금지’하는 제 105호 협약은 제외되었다.
한편, 해당 비준을 두고 지난 20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서 회의가 열렸으나, 관련 사회적 합의는 무산된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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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4878기사등록 2019-05-22 14:4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