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수억에 달하는 뇌물 수수 및 성 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되었다.
16일 밤, 법원은 김학의 전 차관에게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으로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른 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이 제기된 지 6년만이다.
당일 오전 김 전 차관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결정에 대해 “주요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와의 관계와 관련해 일부 시인했으며, 다만 뇌물 수수와 성 접대 및 향응 의혹에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뇌물 수수액이 1억원을 넘는 등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인하는 점에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더욱 강조했다.
김 전 차관 측은 변호인을 통해 “제 3자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연루된 뇌물혐의는 다소 무리한 기소”라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구속으로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것을 계기로 향후 특수 강간죄 등 성범죄 규명 조사에 속력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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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4795기사등록 2019-05-17 13:5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