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검찰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김성수(30)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김성수의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게 “형과 별도로 10년간 위치추척 장치부착과 함께 사형 선고를 요청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검찰은 사건 발생 당시 CCTV에 촬영된 김성수의 행위에 대해 “땅에 넘어져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를 향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온 힘을 다해 찔렀다. 강철로 된 범행도구가 부러졌을 정도로 온 힘을 다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80여회 무차별적으로 찔렀다” 범행의 무자비했으며 잔혹했음을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범행의 잔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죄책감은커녕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재발 가능성을 염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안전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측에서 제기한 정신과 치료전력에 대해서는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이 아닌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피고인 본인이 직접 준비과정과 범행 동기 등을 설명했고, 동생 공범혐의에 방어하는 것을 미루어볼 때, 심신장애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김성수와 함께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동생 김모(28)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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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4792기사등록 2019-05-16 19: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