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은 당일 오후 3시, 선고 공판을 열고 이재명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 3가지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결을 내렸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남시장 시절, 친형 이재선 씨를 시장 권한으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했다는 내용의 직권남용과 TV토론회 등에서 전해진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업적을 과장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각 혐의에 대해 “이 지사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먼저, 직권남용과 관해서는 “당시 정신보건법 제25조 각 항 의미와 결부시켰을 때, 시장 권한으로 진단 및 보호신청 절차를 밟아 진행한 것으로, 부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업적 과장 등 TV토론회 출연에서 허위사실 등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부분에는 “다시 피고인의 개입하지 않았고 중단시켰다는 발언 등을 비추어 허위사실공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역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해당하는 검사 사칭 등에는 "당시 발언과 논란이 된 TV토론회 특성상 내용을 보충할 추가적 질문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했으나, 이 부분에 대한 개별적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이 없어 사실로 볼 만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혐의 모두에 '무죄'라는 선고가 내려진 직후, 법원 밖에서 취재진들과 지지자들을 만난 이재명 지사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 전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민들이 믿고 기다려주었다. 큰 성과로 보답하겠다"며 "먼길 함께 해준 동지들, 지지자들과 큰길로 함께 가겠다"며 향후 계획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 25일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에게 관련 혐의 3가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형과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은 지난 2018년 12월 11일 불구속 기소 후 1심 결심공판까지 3개월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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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4787기사등록 2019-05-16 17:0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