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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문무일 검찰총장, '검경 수사권 조정법...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전문]
  • 기사등록 2019-05-16 12:22:59
  • 기사수정 2019-05-16 17: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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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김영성 기자 ) 16일 대검찰청 청사 15층 중회의실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에 대한 검찰 입장 발표관련 기자간담회를 연 문 총장은 “국회에서 신속처리될 것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린다”고 전했다.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다시금 민주적 원칙에 반하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대검찰청 청사 15층 중회의실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에 대한 검찰 입장 발표관련 기자간담회를 연 문 총장은 국회에서 신속처리될 것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린다고 전했다.


지난 427일 선거제 개혁과 함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전한 지 약 2주만에 공개된 공식 입장이다.


당시 문 총장은 해외 출장 중 해당 소식을 접하고, 기존의 일정보다 이틀을 더 앞당겨 54일 조기 귀국한 바다.


아래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입장 발표문 전문.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 조정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요 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수사의 착수, 진행, 결과를 통제하기 위해 전국 43곳의 특별수사 조직을 폐지하였고 대검찰청에 인권부를 설치하였습니다.


검찰의 결정에 법률 외적인 고려를 배제하기 위해서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의 점검을 통해서 검찰의 내부 순환 논리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통제를 받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형사 사법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부터 형사 사법 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더욱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수사 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약 수사, 식품의약 수사, 조세범죄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에서도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바꾸고 내려놓겠습니다.


검찰이 종결하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 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검찰의 수사 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바꾸겠습니다.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중심을 이동하겠습니다.


검찰은 형사 사법 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 사법 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드리고자 하여서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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