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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김병전(심곡1‧2‧3동, 원미2동, 소사동)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지난 4월 30일 부천시의회 제235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부천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활용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인 특별회계 관리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유재산 특별회계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및 내부거래를 신설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토지 및 건물취득비로 개정했다.
김병전 위원장은 “앞으로 예상되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효율적 운용과 특별회계의 성격 및 설치 목적에 부합한 내부거래로 부천시 자산관리 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곳간 장치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 하게 되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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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4526기사등록 2019-05-02 15:10:47